철회권 안내
최종 개정일: 2026-07-19
소비자는 독일 민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회권을 가집니다. 다만 위생·건강보호상의 이유로 철회권이 배제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제2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철회권
소비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14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기간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운송인 제외)가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하나의 주문이 여러 번에 나누어 배송되는 경우, 마지막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사이트의 「내 주문」에서 철회를 신청하시거나, 사업자 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명확한 의사표시(예: 우편 또는 이메일)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철회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철회기간의 준수를 위하여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철회권이 배제되는 경우 ★
다음 상품에 대하여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강보호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밀봉 상품으로서, 인도 후 밀봉이 해제된 것. 의약품(처방·약국판매·약국자유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신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개봉하신 경우에는 철회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품 상세페이지의 분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빠르게 부패하거나 사용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하는 상품.
③ 소비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제·제작되거나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에 명백히 맞추어진 상품.
④ 인도 후 그 성질상 다른 상품과 분리할 수 없게 혼합된 상품.
다만 상품의 성상·특성 및 작동방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철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3. 철회의 효과
적법하게 철회하신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금(배송비 포함, 다만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표준배송이 아닌 방식을 선택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제외)을 반환합니다.
반환은 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고객이 최초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품을 반환받거나 고객이 상품을 발송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할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은 철회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품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4. 반송 비용 ★
철회에 따른 상품 반송의 직접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당사는 독일에서 발송하므로 국제 반송이 필요하며, 반송비는 상품 가격에 비하여 높을 수 있습니다. 주문 전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된 관세·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는 한국 관세 당국의 규정에 따르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하자 또는 당사의 오배송으로 인한 반송의 경우에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5. 가치 감소에 대한 배상 ★
고객은 상품의 성상·특성 및 작동방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취급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반환된 상품을 검수하여 가치 감소분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반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철회 양식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 수신: (사업자 정보에 기재된 상호·주소·이메일)
— 본인은 아래 상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철회합니다.
— 주문일 / 수령일:
— 주문번호:
— 소비자 성명 및 주소:
— 소비자 서명(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함):
— 작성일:
본 안내는 독일 민법상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 목적의 구매에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