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보
최종 개정일: 2026-07-19
독일 디지털서비스법(DDG)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독일에서 운영되며 독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호
- 미설정
- 대표자
- 미설정
- 주소
- 미설정
- 고객센터
- 미설정
- 이메일
- 미설정
- 등기법원
- 미설정
- 상업등기번호
- 미설정
- 부가세 식별번호
- 미설정
- 직업명칭
- 미설정
- 소속 약사회
- 미설정
- 감독관청
- 미설정
- 통신판매 허가
- 미설정
- 개인정보 책임자
- 미설정
- 호스팅
- Vercel Inc.
감독관청 및 직업규정
약국 및 의약품 통신판매에 관하여는 관할 감독관청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 약사회(Apothekerkammer)의 직업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 관청·협회명은 상단 사업자 정보에 표시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직업규정: 약사법(Apothekengesetz, ApoG), 약국운영규칙(Apothekenbetriebsordnung, ApBetrO),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 AMG), 각 약사회 직업규칙(Berufsordnung). 해당 법령은 관할 관청 및 약사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통신판매는 약사법 제11a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당사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참여하지 않습니다(독일 소비자분쟁조정법 제36조에 따른 고지).
분쟁이 있는 경우 먼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 및 링크에 대한 책임
당사는 본 사이트의 자체 콘텐츠에 대하여 일반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전송되거나 저장된 타인의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행위를 나타내는 정황을 조사할 일반적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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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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